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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018전산세무2급 스피드 기출62회 작성일 18-09-28 18:12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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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p.234 해답지에 8번란 대손세액가감 300,000과 21번란 예정신고미환급세액 400,000원이

캡쳐화면 상에 없는데요.

 입력하는게 맞는거죠?

정오표에도 없던데..어찌된건지요 

 

=> 대손세액가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입력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 p.107 3번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요, 신용카드관련자료 입력할때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부양가족소득공제탭의 하단 - 신용카드 등에

사용액 입력할 때 :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지출액란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세청/ 기타란이 나뉩니다.

그냥 표에 항목만 나와있으니 기타란에 입력 하는게 맞나요?

 

=>변경된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 자료이다. 라고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제가 국세청 자료이다. 라고 하면 국세청 란에 넣으시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기타란에 넣어주세요. 

 

또, 현금영수증은 자동적으로 기타란이 활성화가 되있지 않고 국세청에만 활성화되서 이것만 국세청란에 입력하나요??

캡쳐화면이 없어서 헷갈리네요ㅠㅠ

 

=>  국세청란만 활성화 되어 있다면 국세청란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3. p.106~107 62회기출 실기문제 마지막 원천징수 문제에

수당등록을 하는게 있는데 문제 항목에 없는 상여,직책수당,월차수당은 사용여부를 '부'로 바꾸면되나요?

그냥 있던대로 '여'로 두고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면 감점인가요??

 

=>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부"로 체크하시오 라는 제시문이 없다면 그냥 두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4. p.106~107 62회기출 공제등록에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자동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부'로 바꾸고,

영업부서라 과세로 해야하니깐

항목에 없는 체력단련수당,출근수당과 마찬가지로 "과세-야간근로수당" 으로 새로 등록하는게 맞나요?

 

=> "영업부서에 대해서는 사실 비과세 란에 입력해도 사원등록에서 야간근로 비과세 적용이 "부"로 되어 있으므로 

그냥 비과세 란에 입력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 야간근로를 "부" 체크 하시고 과세로 메뉴 등록하셔서 등록하셔도 정답인정됩니다. 

항목에 없는 부분은 과세-체력단련수당, 과세-출근수당 이렇게 새롭게 등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5. 수당 공제등록에서 학자금 상환이 자동등록되있던데 이것도 문제 항목에 없으므로 '부'로 변경하면 되나요?

 

=>학자금 상환 메뉴는 "여"로 두어도 급여자료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체크 하실 필요 없습니다

 

6.p242 문제5-1번문제 해답지 보면 3 최영 배우자 소득때문에 기본공제 안되는데 해답 잘못되있어요.

  입력하고 '부'로 바꾸거나 아예 입력안해도 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입니다. '부'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7. p.249 1,2번 문제 이민우와 신윤호 둘 다 차남으로 해당연도 출산으로

   출산입양란에 "둘째" 로 하는게 맞나요?

 

=>  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출판할 당시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잘 안되었던 부분이라 놓쳤는데 

맞습니다. 출산입양란에 "둘째"로 해주시면 됩니다.  

 

* 곳곳에 오타가 있는것 같은데....확인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류와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의 개정과 프로그램 개정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독자님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추후 다시 의문이 드는 점이 발견되어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