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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018스피드 전산세무2급 요약+기출 작성일 18-10-01 09:24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5,691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콕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저자분께 전달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말동안 책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검수 요청하여, 정오표 전달받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1번, 3번, 4번 내용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수정된 내용으로 정오표 추가했습니다.

 

1. p.304 1.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하단에 매출액,당기매입액(세금계산서,영수증) 입력란이 비워있는데 
입력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3. p.307 문제5-2번 보험료 일반 900,000원 입력분 누락된거 아닌가요?. 

4. p.275 과세표준 수정신고 해답에 신고년월일을 2018-11-10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 외 328쪽, 343쪽의 캡쳐화면 오류와 오타 수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정오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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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세액공제의 6세이하 자녀 2명부터~ 이 조건 현재 폐지된 것 아닌가요?  

 

=>

[출처: 법제처]

2018년 현행 소득세법 

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 1. 1.>]



6세 이하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입니다. (아래)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 1. 1.>]

[시행일 : 2019. 1. 1.] 제59조의2



자녀세액과 관련한 프로그램 입력화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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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버전의 케이랩 프로그램에서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메뉴에 현재 2명 : 300,000원 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부분을 질문 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지 다시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