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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산세무1급 교재 내용 관련 작성일 19-06-25 16:32
글쓴이 sugiya 조회수 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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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전산세무 교재로 공부하고 이번 84회 전산세무1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인지 아주 고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재 덕을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교재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이 혼동되었습니다.

제가 의문 났던 부분이 제 지식의 오류인지, 아니면 교재의 오류인지 알고자 그 내용을 언급하려 합니다.

제 지식의 오류라면 짧은 답변 주시면 고맙겠고, 교재의 오류라면 교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편]

P370  5번. 공급가액 500,000 / 부가세 50,000 ->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공급가액 200,000,000 / 부가세 20,000,000 아닌가요?

P385  8번. (차) 외상매출금 (주)유한통상 -> 백두상회 아닌가요?

P386  3번. 해당 설명을 보면 선적일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27,250,000원이 아니라  27,500,000이 돼야 하지 않나요?

P387  2번. (차)교육훈련비(825)로 돼 있는데 제품생산부서이므로 (525)가 돼야 하지 않나요?

P389  9번. (2)수수료 지급액에서 공급가액 100,000,000 / 부가세 10,000,000원으로 돼 있는데 공급가액 20,000,000 / 부가세 2,000,000원 아닌가요?

P411  4번 문제에 대한 답 P414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율이 1%가 아닌 0.5%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6,000원이 아니라 18,000원이 돼야 하지 않나요?

         (3,600,000 * 0.5% = 18,000)

P534  3번 문제에 대한 답 P536 시동생 송민수는 기타소득(일시강연소득) 총수입금액 3,000,000에 대한 필요경비 60%(1,800,000) 빼고 나면 기타소득금액 1,200,000이 되어

        '여'가 아닌 '부'가 돼야 하지 않나요? (필요경비율이 60%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P588  1번 ※송영길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70%로 가정한다. --> 60%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589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①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3이 아닌 2.5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소득원정징수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①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165,000 * 2.5/10,000 *20 =825  ->

                                                                                                                       2.5를 곱한 금액 = 220,000 * 2.5/10,000 * 20 =1,100

                                                                  ②미납부금액의 3% = 165,000 * 3% = 4,950원 --> 220,000 * 3% = 6,600원

                                                                  ① + ② = 5,775원이 아니라 1,100 + 6,600 = 7,700원이 돼야 하지 않나요?

 

[법인세 실무편]

P197  3번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기계장치(조립기) - 환경등록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는데 왜 8번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란에

              5,500,000원을 입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인 기출79회 문제 (P184  2번 - 해답 P316)에선 8번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란에 기계장치 전기말 상각부인액 5,500,000원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기출답안]

P266  75회 기출문제 2번 정답 ① (차)  차량운반구        2,200,000     (대) 기계장치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            현금           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 으로 돼 있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대)변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15번 정답 ③ 20,000,000원 * (1 - 70%) + {10,000,000원 - (10,000,000원 * 40%)} = 12,000,000원으로 돼 있는데

                                                20,000,000원 * (1 - 60%) + {10,000,000원 - (10,000,000원 * 40%)} = 14,000,000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