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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산세무1급 전산회계등 586쪽 작성일 19-07-01 08:47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2,583

본문

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7세 미만은 "부"가 맞습니다.

2019년부터는 "부"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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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전산회계등 586쪽

에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등록에 자녀 최유아 5세

2019년부터 자녀 7세 미만까지는 자녀란에 부 로 입력해야 되는거 맞나요?

해답에 여 로 되있는데

2019년 교재 나오기 직전에 2018년꺼를 사서 2019년꺼를 사기도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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