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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1급 부가세 작성일 20-07-30 12:56
글쓴이 아이콕스 조회수 18,006

본문

p276

4번에 대한 답변

보기 2

일반적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보기 4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으며 그외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5번문제

2019년 8월 1억원에 취득한에서 금액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계설비의 ~ -> 해당 차량운반구의 로 수정부탁드립니다.

 

 

우선 독자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분께서 관심어린 의견를 보내주심으로 정오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교재 작업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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